22일 오후 언론관계법(미디어법)안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김형오 국회의장을 대신해 이윤성 부의장이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족벌언론의 방송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장기집권을 도모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이 법안은 결국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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