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기자] 울산시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농축산경영자금 특별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태풍 ‘차바’로 인한 농작물 및 농축산시설 피해 농가다.

특별 융자금의 지원 규모는 15억 원이며, 농식품부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농협은행이 함께 추진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2개월) 이다.

농가별 융자지원 금액은 농가별 피해 규모에 따른 대출가능금액(농가별 담보능력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대출 가능 금액) 전액이다.

농작물 피해농가는 농가당 피해면적 × 품목별 2회전 소요경영비, 농축산시설물 피해농가는 시설물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 이내에 1년 연장 가능하며, 이자율은 고정 2.5%와 변동금리(10.31일 기준 0.99%, 6개월 변동) 중 선택이 가능하다.

피해농가는 특별융자금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및 구·군의 확인을 받아 대출취급 기관(조합)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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