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이신혜 서울시의원(청년비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의 경기침체 및 고용여건의 악화로 인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실제로 구직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해 예산 범위 안에서 면접정장 무료대여와 그 밖에 구직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사진촬영, 메이크업, 헤어스타일링 등)을 포함, 청년구직자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서울시는 청년실업의 해결을 위해 ‘청년일자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면접 정장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취업날개서비스’, 취업종합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자리카페’ 조성, ‘일자리해커톤’ 개최 등 다양한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사)열린옷장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취업날개서비스는 구직과정에서 필요한 정장대여, 사진촬영, 헤어스타일링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0월 기준 총 2592명(남자 941명, 여자 1651명)의 청년이 서비스를 이용해 취업비용 절감에 도움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이 구직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구직자들의 정장대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정장대여공간 확대 등 취업날개서비스의 다양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국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청년발전기본조례를 공동 발의, 비정규직을 비롯한 청년일자리 문제와 청년주거, 청년 부채문제에 대한 해결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현재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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