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안에서 ‘세월호 7시간’ 관련 부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야당은 ‘세월호 7시간’을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으로 9일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새누리방 비박계와 야당의 입장 차이가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8일 MBC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세월호 7시간을 두고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내에서 토론이 벌어졌다”며 “(세월호 7시간은) 검찰의 공소장 기재와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안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 맞느냐는 격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새누리당 유승민, 나경원 의원 등 비상시국위원회 대표자들이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12.8 scoop@yna.co.kr

나 의원은 “세월호 7시간 부분은 검찰의 공소장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오히려 탄핵소추안을 헌재에서 재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며 “(세월호 7시간이) 탄핵표결의 가결정족수를 채우는 데 확장성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법률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표를 던질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도 7일 비박계 모임 비상시국위원회 직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탄핵안 가결이 우리가 관철해야 할 소중한 국민의 뜻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 야당이 숙고해주기를 진심으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세월호 7시간이) 탄핵 동참의 조건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말한다. 세월호 7시간에 관한 내용을 빼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는 수정 협상도, 수정 용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원내대표단은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탄핵 부결시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의원직을 총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C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윤재선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7일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올림머리 90분을 했다는 것이 나타났다”며 “세월호 7시간은 삭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정의당과 합의해서 (세월호 7시간이 탄핵안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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