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당론으로 채택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최종안에 따르면 지역지상파방송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있어 무풍지대에 놓이게 된다.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최종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 지분 한도를 10%까지로 하며 2012년 말까지는 경영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달아, 법 개정 즉시 신문과 대기업의 지역방송 소유 및 겸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전국방송과는 달리 지역방송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에 있어 동일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나라당 최종안에 따르면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사의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지만 전국지상파방송의 경우, 2012년 말까지 경영은 유예된다. 하지만 지역방송은 2012년 말까지라는 유예 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신문과 대기업의 10% 소유는 물론 경영이 가능해진다.

▲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여의도통신

이 같은 지역방송에 대한 차별은 이미 20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제기된 문제였다.

이날 나 의원은 대구MBC가 자산 규모 10조 이상의 GS가 대구MBC 8.3%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과 또한 지역신문인 광주매일이 광주방송의 1%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어 지역방송에 대한 유예 조항을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에선 자신규모 10조 이상의 대기업과 신문은 지상파방송을 소유 또한 겸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나 의원은 현재 대구MBC, 광주민방 등에서 발생한 지상파방송 소유제한 위반 사건을 빌미로 지역방송에 대해서는 신문과 대기업의 소유는 물론 겸영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즉 방통위라는 규제기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를 오히려 신문과 대기업의 지역방송 경영 명분으로 풀어내려는 것은 지역방송에 대한 차별로 해석된다.

또한 나 의원의 이런 주장은 지분 소유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에 대한 직접 경영을 가능하게 해 지상파방송에 대한 소유 범위를 넓히고 경영 시기를 앞당기는 교두로 활용할 의도도 다분해 보인다.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몇몇이라도 신문과 대기업이 지역방송 경영에 성공한다면 한나라당은 이를 신방겸영의 성공 사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경영 이윤 추구에 의해 훼손될 지역성 구현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