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1일 오후 언론관계법 최종협상안을 채택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맹비난으로 맞섰다.

민주당 전병헌 간사는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방송장악을 위한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5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조중동의 방송 진출을 핵심으로 하는 언론관계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당론으로 채택된 최종안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마지막 협상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원안에서도 개악된 것으로 평가돼 곧 있을 민주당과의 협상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적어도 협상 타결을 위한 안은 아니라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 7월 21일 한나라당 최종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브리핑하는 전병헌 의원. ⓒ나난
전병헌 간사는 "한나라당 수정안은 재벌과 족벌 신문 방송을 만들기 위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오직 직권상정 명분 쌓기 위한 눈속임용 대안일 뿐"이라며 "특히 수정안은 구독률과 구독률점유율을 혼동해가며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인지 혼돈스런 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의총에서 발표 결정된 한나라당 최종안의 주요 핵심은 구독률 25% 이하의 신문 사업자는 제약없이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수정안대로라면 조중동이 방송에 진입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게된다.

또한 소유지분 제한 규제가 대폭적으로 완화됐다. 현행 1인 지분 한도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 지분 한도를 10%까지로 하며 2012년 말까지는 경영을 유예하는 것으로 정했다. 그러나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을 달아, 현재에 있어도 신문과 대기업의 지역방송 소유 및 겸영은 가능하도록 했다.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한도를 30%까지로 정했으며 외국인 직접 투자도 20%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신문과 대기업이 3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원안과 다른 것으로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수용한 결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는 10%까지로 규정했다.

한나라당 최종안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문사는 자료 제출 의무를 가지며 이를 공개토록 했지만 현행 신문법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물론 지켜지지 않고 있다.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 금지 기준과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도 한나라당 안에 포함됐다.

최종안 설명과 관련해 나경원 문방위 간사는 “큰 원칙에서 원칙을 지켰다”면서 “미디어의 산업적 발전과 시청자 권리를 지켜내는 안”이라고 자평했고, 안상수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원안과 자유선진당, 박근혜 전 대표의 안으로 모아 만든 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