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성범모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2017년부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각급 교육기관이 장애인 생산제품을 현재 보다 더 많이 구매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 생산물품과 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은 해마다 공공기관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총 구매액, 공사는 제외)의 1% 이상을 구매하도록 법률로 의무화돼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제품 구매 평균비율은 2016년 10월 기준 0.47%에 불과해 법으로 정한 구매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의 중증장애인제품 구매비율도 2014년 0.26%, 2015년 0.65%. 2016년 10월 기준 0.66%를 보이고 있다.

2014년 대비 2.5배 증가해 전국 공공기관 평균 0.47%나 시도교육청 평균 0.39%보다 높지만 법에서 정한 비율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청북도교육청은 5일 오후 4시 김병우 교육감 집무실에서 충북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이원기 회장과 사회적기업 휴먼케어 송유정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애인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노력하기로 뜻을 모을 예정이다.

또, 특수교육대상 학생 직업재활교육과 실습,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장애인 자립지원 등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업무협약으로 충북교육청의 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와 자립지원이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2개로 558명이 종사하고 있다.

전찬우 충북교육청 재무과장은 “장애인 자립지원과 함께하는 행복교육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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