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20일 오후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대치국면은 여야 원내대표의 막판 담판으로 숨을 돌리게 됐다.

당초 한나라당은 20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 의사를 밝히며 6월 임시국회 언론관계법 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19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발언으로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에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일단은 선회한 듯 보인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에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연기됐으며 오후에 이르러서야 비공개 막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한시적이지만 여야 원내대표 최종협상 여부가 의장석 점거 등 여야 극한 대결의 완충지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나라당도 표면상으론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여전하지만 여야 원내 대표회담에 제시할 ‘한나라당 수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정책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자유선진당의 안과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절충하는 안을 만들어 여야 원내대표회담에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안은 신문의 경우, 진입 제한 없이 지상파방송 1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며 대기업도, 진입 제한 없이 지상파방송 30%, 종합편성채널 20%, 보도전문채널 30%까지 소유한다는 내용이다.

자유선진당의 안은 한나라당의 안과 동일하게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입을 허용하고 대신 한나라당 안보다 소유지분의 정도를 낮추자는 안이다.

언론관계법 철회는 요구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자유선진당의 안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의 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여야 원내대표 회담의 타결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은 현행 소유제한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한나라당 안과 대척점에 있다.

매체합산 점유율 30% 제한 규정이 핵심인 박근혜 전 대표의 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신문)한 쪽의 데이터가 전무한 상황에서 30% 제한 규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이유로 여야는 휴전 아닌 휴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는 여전한 관심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23일 김 의장의 직권상정을 예상하는 관측도 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의장은 야야 막판 타결을 촉구하면서도 “분명히 말하는 것은 방송법 협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시간을 끈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여야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재할 의사도 있다면서 “단상 점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용납하지 않겠다”, “만약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이 발언한 ‘중재 의사’와 ‘단상 점거 세력에 대한 불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은 김 의장의 직권상정과 중재안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다.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 한나라당의 안을 직권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중재안을 올려 한 쪽의 편만 들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또 누가 될지 모르는 단상 점거 세력의 발을 묶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자신의 중재안을 수정해 단상 점거 세력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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