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야3당이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 야3당이 마련한 박 대통령 탄핵안에는 뇌물죄,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돼 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난 2014년 4월 17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모여 있는 진도체육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유가족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16일 사고 발생 후 17일에서야 진도를 찾았다. (연합뉴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제67조 1항 대의민주주의 ▲헌법 제88, 89조 국무회의에 관한 규정 ▲헌법 제66조 2항, 제69조 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 ▲헌법 제7조 직업공무원제도 ▲헌법 제78조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 ▲헌법 제11조 평등원칙 ▲헌법 제23조 1항 재산권 보장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0조 기본적 인권보장 ▲헌법 제119조 1항 시장경제질서 ▲헌법 제21조 1항 언론의 자유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장 등의 헌법 위배 행위를 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배 행위 중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반의 사례로 세월호 참사에 관련된 내용을 들어 눈길을 끈다.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에 대해 야3당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할 것이고, 이는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세월호 관련 부분을 탄핵안에 명시하는 것에 새누리당 비박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 탄핵안이 일부 수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지난 30일 비박계 대표적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찬성론자인 권성동 의원은 "탄핵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을 저질러 대통령 직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 대처 문제는 탄핵사유가 되기 어렵다"면서 "이런 내용에는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또한 법률 위반 내용도 탄핵안에 포함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 눈에 띤다. 법률 위배 행위로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강제 모금과 롯데그룹 출연금 조성, 최순실 씨에 대한 특혜 제공 등을 들어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 관련 범죄 등의 죄목을 적용했다.

당초 야당은 2일 탄핵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17년도 예산안 처리로 인해 본회의가 늦게 개의될 수 있어 발의 역시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날 오후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본회의 개의가 늦어져 12시를 넘길 경우 곧바로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야3당이 합의한 8일 보고, 9일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당은 탄핵안을 3일 또는 4일에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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