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번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내내 우병우 전 수석의 집을 방문하고,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등 청문회 출석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으나,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연합뉴스)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지난달 21일 국정조사 일정 논의를 통해 오는 7일 우병우 전 수석을 청문회에 출석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아, 7일 열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처벌 받지 않는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증인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 동법 12조 1항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항목이 있지만, 우 전 수석이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우병우 전 수석이 청문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머니투데이 보도에서 우 전 수석의 집을 방문했던 한 국조특위 직원은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렸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석요구서 수령을 피하기 위해 집을 비운 것으로 풀이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망을 이리저리 피해가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법률 미꾸라지'라는 별칭을 붙였는데, 우병우 전 수석에게도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일 금태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병우 전 수석이 합법적으로 청문회를 거부할 꾀를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법조인 출신인 우 전 수석이 법률지식을 이용해 청문회를 피했다"면서 "국회를 농락하고 법을 비웃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금태섭 대변인은 "검찰 조사 시 웃고 있던 장면을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면서 "또 국회와 국민들을 향해 비웃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병우 전 수석은 법조인 자격이 없다"면서 "법과 정의는 당신의 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병우 전 수석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직무유기 외에도 장모인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의 골프회동, 롯데 검찰 수사상황 유출 등의 의혹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