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국회가 법무부에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시작했다.

22일 SBS<8뉴스>의 "'파일 10초만 공개해도..' 검찰의 경고" 보도화면 갈무리.

이날 국정조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조사에 참석한 이창재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은 박근혜 게이트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99% 입증이 가능하다고 했다"면서 "정호성 녹음파일을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녹음파일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 결과 등에 대해서도 보고받았다"고 답했다.

도종환 의원이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할 의향이 없느냐"고 묻자, 이창재 차관은 "녹음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언론에서 최근에 주목을 끌었던 문제 있는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도종환 의원이 재차 "국정조사에 녹취록을 가져올 수 없느냐", "국조위원들도 열람이 안 되냐"고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이창재 차관은 "앞으로 검찰 조사, 특검 조사가 남아있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증거물 자체를 드리는 것은 어렵지만 질문하는 것은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다른 방법으로 협조해보겠다"고 덧붙이자, 도 의원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겠다"고 받았다.

도종환 의원은 "검찰 공소장 전문을 읽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가 얼마나 허구이고 상황 인식이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면서 이창재 차관에게 "이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냐"고 물었다. 이 차관은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정호성과 공모 관계에 있는 것으로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다.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답했다. 도 의원이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죄를 제외했느냐"고 묻자, 이 차관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앞으로 질문 내용에 대해 대통령 부분도 가감없이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지시가 다수 녹음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 관계자는 이를 두고 "촛불을 횃불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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