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 법 논의가 뜨겁다. 여당과 야당은 이를 중심으로 대치중이고, 특히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한나라당이 발의한 이후, 창조한국당과 민주당이 대안적 성격의 법안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소유규제 부분이다.

▲ 1) 애초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안에는 대기업과 신문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소유제한을 공히 49%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후 한나라당에서는 종합편성채널은 30%, 보도전문채널은 49%로 해야 한다는 수정 제안이 등장했다.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전면적인 소유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현행 소유제한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어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창조한국당의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안 보다는 엄격하고, 민주당의 안 보다는 완화되어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까지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매체합산 시장점유율 30%’라는 알 듯 모를 듯 한 발언을 흘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방송관련 전문가들조차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이니, 일반시민들은 오죽하겠는가.

물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 방송 및 지상파 방송에 버금가는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방송에서의 언론 기능을 핵심적으로 수행하는 보도채널에 대한 소유제한이 엄격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대책없이, 그리고 근거와 사회적 합의 및 동의도 부족한 채 무작정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한나라당의 법안은 빵점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의 개정안도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 내용도 당장 대안으로 내세우긴 어려울 듯하다. 각각 소유규제의 전제로 판매부수와 시장점유율 등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란 말인가? 민주당 안은 시장점유율을 발행부수로 계산하겠다는 것인데, 중앙지와 지방지를 함께 고려할 것인지, 경제지 등 전문지와 스포츠 신문, 무가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 들기만 한다. 창조한국당의 안도 판매부수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역시 확신할 수 없다. 우리의 신문시장은 발행부수, 판매부수, 매출액 그 어느 하나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점유율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개념에 조차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20%건 30%건 수치적 근거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수치적 비율의 조정은 사상누각에 다름 아니다.

먼저, 각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모한 후, 엄격하고 정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에서 실태조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안이건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의 안이건 일단 통과된 후에 실태조사란 무의미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은 방송법 개정안의 통과는 정치적 야합일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한나라당 개정안의 대안으로서 민주당이나 창조한국당이 일부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낸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야당이 내놓은 법안은 무언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혹은 보수집단의 대안이 없다는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이다.

악법에 대해서는 일단 ‘저지’만이 대안이다. 기본적인 토대없이 그 비율을 낮추거나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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