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의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10일 <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를 통해 “동아일보는 OCI(옛 동양제철화학)가 2008년 초, 중요한 매매계약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고 처음 보도한 뒤 연일 후속 보도를 통해 새로운 정보들을 밝히고 있다.

당초, 사안이 처음 보도될 당시에는 동아일보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한 혐의에 초점이 맞춰 졌으나 이후 동아일보측이 감독기구의 간부와 접촉해 구명 노력을 했다는 것과 정치적 외압설, 이명박 정부 핵심 인사의 자녀가 연루되어 있다는 등의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 한겨레 7월13일치 1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이 OCI의 임직원들과 동아일보사 김재호 사장 등에 대해 ‘수사 통보’를 한 사건을 금융조세조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조사 대상이 된 이들은 OCI가 지난 2008년 초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대규모 수출계약 건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 동아일보의 불공정거래 포착 경과

동아일보 관련 주식 불공정거래 움직임이 감독 당국에 포착된 것은 지난 2008년 초이다. 당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는 주식 거래에서 평소와 다른 특이한 움직임을 발견했고, 이에 시장감시본부 심리부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된 계좌를 특정했다.

▲ 동아일보 7월11일치 2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 조사2국은 2008년 초부터 지난 5월까지 계좌주에 대한 인적 사항을 대조하기 시작하면서 OCI 내부 인사가 연루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고, 계좌에서 OCI 내부 인사와 관련이 있는 동아일보 쪽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검찰에 혐의 사건을 넘길 때 중요도 등에 따라 ‘고발’, ‘수사기관 통보’, ‘수사 참고 통보’ 등 3단계로 구분한다. 당초 금감원은 동아일보 관계자의 주식 매수 주문, 즉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주문 녹음 내용’을 증권사로부터 확보해 검찰 고발 사안으로 분류해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심의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기 전 안건을 사전 조율 하는 성격의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이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열린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에서는 당초 금감원의 ‘고발’에서 한 단계 수위가 낮아진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됐으며, 이러한 결정은 지난달 24일 열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찰 통보’로 확정됐다.

◇ “OCI 전 감사는 동아일보 사장 먼 친척”

금감원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을 비롯한 10명 안팎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14일 매일경제는 “OCI 이수영 회장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감원으로부터 검찰에 ‘수사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으나 OCI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대상에는 이 밖에 이수영 OCI 회장의 아들인 이우현 OCI총괄사업 부사장과 OCI의 감사를 지내다 지난해 3월 퇴직한 김모 전 감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에 의하면 금융권 출신인 김 전 감사는 김 사장의 먼 친척으로, OCI와 관련된 사업정보를 동아일보 김 사장에게 전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OCI의 사외 이사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도 포함돼 있다. 천 회장은 지난 2001년 동양화학공업과 제철화학의 합병 당시부터 사외이사로 활동했으며, 현재도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 동아일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형사처벌 가능”

“상장 법인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증권거래법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 동아일보 2008년 11월28일치 4면

이는 공시되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50억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는 동아일보의 지난해 11월28일치 4면 <朴(박)회장 외 親盧(친노)일부인사 연루설>의 일부이다.

당시 동아일보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농협중앙회의 세종증권 인수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만약 박 회장 등이 농협이나 세종증권 관계자에게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뒤 세종증권 주식을 매입했다면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해 이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것이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는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는 동아일보는, 정작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동아일보가 A기업이 2008년 초 중요 매매계약을 공시하기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투자에 활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겨레의 보도를 반박했다.

동아일보는 11일치 <증권사들 추천-공개정보 참고해 매입>을 통해 “동아일보가 증권사 리포트와 공개된 정보 등을 참고해 주식을 샀는데도 금감원은 당시 A사의 감사(작년 3월 퇴임)였던 동아일보 사장의 인척 김모 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불공정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김 씨는 동아일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동아일보에 대한 부당한 공격과 음해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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