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지난 24일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지급이 조례로 이루어지고 있던 한계를 넘어서서, 이를 자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위탁업체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서 생활임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용역·위탁업체간 부당한 계약 조건을 걸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생활임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외적용규정으로 생활임금제도가 성공적으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박완주, 정성호, 황주홍, 김정우, 김영춘, 김해영, 박남춘, 윤관석, 이해찬, 송영길, 설훈, 박찬대, 남인순 의원이 참여했다.

박완주 의원은 “생활임금제도가 도입 이래 3년이 지났지만 관련 법률이 없어 조례로만 시행되어 왔다”며 “생활임금제도의 법적 근거와 이에 따른 분쟁가능성을 줄일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제도의 자율적 확산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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