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관광 직원을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보복범죄 등)로 불구속 기소된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 회원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김기정)는 지난 14일, 언소주 회원 김아무개(56)씨와 이아무개(42)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 취지에 대해 “피고인들은 증인을 협박해 재판의 자유로운 입증을 방해했고 반성하는 태도도 없었다”고 밝혔다.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http://cafe.daum.net/stopcjd) 캡처
앞서 언소주 회원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이끈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네티즌들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쪽 증인으로 나온 A관광 업체 직원 B아무개씨에게 ‘얼굴을 기억하겠다’ ‘OO 여행사 두고 보자’고 말하며 얼굴 등을 밀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B씨는 “법정 밖에서 기다리던 중 피고인 쪽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증언을 못 하겠다”며 “‘2명이 다가와 ‘얼굴을 기억하겠다’ ‘OO 여행사 두고 보자고 말했다’ ‘한 남성이 팔꿈치로 얼굴을 밀었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어 “(증인으로 나온) B씨는 (언소주 회원을 향해) ‘조직적으로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나쁜놈들, 악질 테러리스트, 폭도’라며 욕설을 수차례 하였으나 피고인 김씨는 욕설을 한 적이 없다”며 “B씨가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 이씨가 팔꿈치를 들이대는 행위를 취한 것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언소주는 “이 행위가 폭행과 협박이라 볼 수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정상적인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항소를 통해 정당한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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