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 의원실과 통합연맹추진위(민주 일반연맹·일반노협)는 지난 9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했다.

자료를 제출한 208개 지자체 가운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대 96곳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임금체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 46%에 해당하는 규모였다. 기간이 정해져 일하는 비정규직(기간제)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료제출 182개 지자체 가운데 174개 지자체가 기간제법을 위반하는 차별대우가 존재했다. 지자체 96%에 해당한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기간제 비정규직은 상여금, 명절휴가비, 식대와 교통비 등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엄연히 기간제법 제8조 위반 행위다. 최저임금법과 기간제법 위반 행위는 중앙부처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최근 ‘정유라 비호’ 논란과 ‘위안부 할머니 1만원 상품권’ 논란으로 지적받고 있는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는 자체 관리규정에 최저임금법을 고려하여 임금을 책정하게 되어 있음에도 실제 비정규직 임금 테이블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기간제법 위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자체 관리규정에 기간제 차별금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에서 공무원은 제외해 놓았다. 비교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해 놓아 실제 이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면 기간제법을 위반하여 차별대우가 있을 소지가 크다.

중앙행정기관은 실태 파악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9곳만 제출하는 등 직무태만과 직무유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 같이 지자체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비공무원(무기계약직, 기간제)과의 임금 차이도 심각했다. 9급 공무원의 1년~30년 임금총액보다 유사동종 업무를 하는 비공무원은 65%에서 43%밖에 받지 못했다.

또한, 같은 비공무원이라 할 지라도 지역적으로 현격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행정사무업무 비공무원은 최고 근속연수에 돌입하면 최대 월 300만 원 이상의 임금 격차가 발생했다.

그러나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서도 법 제도에 따라 규정을 마련하고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는 곳도 눈에 띄었다.

광주 5개 구청과 국방부와 기재부는 9급 공무원 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경기도는 3년 동안 정률로 매년 12.5%의 임금인상을 생활임금 고시를 통해 발표했다. 조사에 의하면 2016년 한 해에 17%의 임금인상을 통해 임금 격차 해소에 나섰다.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박주민 의원은 지금 와서 분명한 것은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비리와 특혜 정국이었고 지금도 진행 중이라며 그 정국 속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삶은 무너져 내리는 과정이었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민주 일반연맹 이양진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에는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어 공무원은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임금, 근무조건 등이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같은 처우가 보장되나 비공무원은 직제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지역적, 직종별 임금 및 처우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상시 지속적 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으로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고용형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행자부와 전국자치단체장협의회와 노동조합의 3자 임금TF 구성을 통해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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