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추: 한겨레 5면 < “여론다양성 해친다” 미국선 의회서 부결시켜>

신문·방송의 겸영을 주장하는 이들은 선진국 사례, 그 가운데에서도 미국을 사례로 들며 “신방겸영을 하면 여론다양성이 확대된다”고 말한다. 실제 미국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신·방겸영 완화 시도가 두 차례 있었지만, 시민단체와 국민들의 거센 반대로 모두 좌절됐다. “신방겸영이 여론다양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말이다.

▲ 한겨레 7월13일치 5면

미국은 지난 1975년 동일지역에서 신문·방송의 교차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커뮤니케이션법에 명문화했고, 이 법은 지금까지 유효하다. 이는 소수가 지배하는 매체구조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제한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양성과 지역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후 2007년 연방통신위가 신문·방송 겸영 허용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은 “여론다양성이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여론다양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어야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결국 의회는 신·방겸영안을 부결했다.

신문·방송 겸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사례로 꼽은 미국에서조차 여론다양성 훼손에 대한 우려로 신문·방송 겸영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 사실 왜곡에 앞장서고 있는 분들은 한겨레 기획 기사 보면서 공부 좀 하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

○ 비추: 중앙일보 42면 사설 <민주당, 타협과 표결로 ‘한 달 반 직무유기’ 보상해야>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국회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의미에서라도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존중하고 의사일정에 협조해야 한다”며 “미디어법뿐 아니라 비정규직법 개정안도 순리적인 절차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되며, 미디어법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개정안도 ‘순리적인 절차’로, 한나라당이 이끄는 데로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 중앙일보 7월13일치 42면 사설.

그렇다면 민주당의 ‘한 달 반 직무유기’ 보상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한나라당의 인식 변화가 우선이지 않을까. 남은 10여일 동안에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개정안 등을 국민적 여론 수렴없이 그들의 뜻대로 통과시키려 하는 한나라당의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국회의 충돌 상황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