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국회의장. 사진은 국회 문방위 민주당 의원들 항의방문이 예고된 지난 7일 의장실을 나서는 모습.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전날(12일) 민주당이 전격 등원을 결정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번 주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13일 오전 "현안 중 가장 관심도가 높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보호법은 이번주 안에 큰 방향에서 타결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더 이상 상임위에서 논의를 지체하거나 시간끌기식으로 회의가 진행된다면 의장으로서 적절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쟁점 법안 타결을 촉구했다.

이같은 발언은 여야가 최대 쟁점법안인 미디어법·비정규직보호법을 조속하게 타결해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직권상정 카드로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전날에도 한 방송사에 출연해 "국민들이 요구하고 정당성을 갖춘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면 국회의장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민적 동의, 산업적 필요, 국가적 요구 등에 의해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히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단이 서면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정 안 되면 미디어법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

다만 김 의장은 두 법안이 동시에 타결되지 못할 경우 미디어법이라도 먼저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중은 전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밝힌 내용에서도 드러난다.

이날 김 의장은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전자는 여당을, 후자는 야당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

먼저 김 의장은 미디어법과 관련, "마음만 고쳐먹는다면 협상으로 타결할 수 있다"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각 당에서 죽고 살기 하는 법이 아니다. 통과되면 절대 안 된다든지 통과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아니라 미디어산업 발전방안의 시각에서 논의할 사안이다."

김 의장은 "19세기, 20세기 입장에서 언론매체를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21세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가기 위해 이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로 봐야지 특정언론 죽이고 살리는 그런 시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김 의장은 비정규직 보호법과 관련, "사회 각계의 견해와 입장을 수렴하는 데 정부와 국회가 소홀했다"며 "18대 국회 1년간도 진지하게 논의가 안 된 것은 매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김 의장은 "비정규직법안은 단순히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느냐 1년 반으로 유예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을 어떻게 보장하고 확보할 것인가 등 본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이날 낮 12시 국회에서 만나 국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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