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씨가 문화일보와 이용식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문화일보가 9일자 지면을 통해 "보도한 사진은 진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일보는 7면 <신정아씨 본보에 10억 손배소> 기사에서 "신씨 사건 취재과정에서 확보한 사진 12장은 모두 필름으로 촬영한 인화사진으로 다수의 전문가를 통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전문가들은 빛의 방향과 그림자가 일치하며, 최근 촬영된 신씨 사진과 손 신체비율 등이 동일하고,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 중에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는 사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합성사진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11월9일자 문화일보 7면.
신정아씨는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문화일보가 관련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 및 인격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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