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는 23일 법무부 등을 인용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고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2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이 의결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 수리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국무회의 자리에 참석해 ‘내각 총사퇴’를 주장하며 “국민과 대통령 중 누구 편에 설지 결단하라”는 등의 주장을 편 바 있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이 사실일 경우 정권이 내부로부터 무너지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해석이 불가피해진다. 김현웅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은 둘 다 검찰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조직과 청와대 간의 힘겨루기 국면에서 직을 유지하는 것에 이들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22일 SBS는 검찰 관계자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녹음파일 내용 등을 언급하며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측이 유영하 변호인 등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사상누각’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본연의 임무를 해태하고 대통령 개인의 변호 지원을 위한 부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의 표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작성한 검찰 공소장에 대한 반박문이 민정수석실 소속 검찰 출신 행정관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걸로 밝혀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의혹에 대해 최재경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에서 변론 업무를 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분장 상 어차피 대통령 법률보좌를 하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각에서는 민정수석실이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변호 업무를 맡는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형제의 난’ 사건을 몰래 변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경 민정수석은 “지인을 통해 사건을 맡아달라는 연락을 받은 적은 있지만 사건을 맡거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에 대한 의혹 제기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의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직을 내놓게 되면 이후 단기간의 국면은 검찰이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검찰의 대면조사요구에 응하게 될지 여부와 국회가 추천하는 특검 후보가 누가 될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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