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찬성표는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탄핵안을 추진하거나 동의하는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인가의 여부로 모아진다.

새누리당 비박계 61명 의원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 2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선일보가 22일 새누리당 비박계와 중립 성향 의원 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또한 조선일보 설문조사에 고민 중이라거나 답하지 않은 의원은 30명이나 됐다. 반대하는 의원 2명 밖에 안 됐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탄핵안은 국회 재적 의원 299명 중 200표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탄핵 입장인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의 숫자는 171명으로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는 29표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설문조사대로 야당 171표와 비박계 찬성 29표를 더하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200표는 확실한 셈이다. 게다가 고민 중이라거나 답하지 않은 비박계 의원 30명이 실제 탄핵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물론 변수는 있다. 조선일보는 탄핵안 사실상 공개투표가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 국회법상 탄핵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친박계가 부당하다며 투표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어 본회의장 기표소에 들어가는 자체가 ‘탄핵 찬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친박계나 중립 성향 의원들로선 박근혜 대통령 열성 지지층에게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라는 비난을 들을 부담을 각오해야한다는 것”라고 설명했다.

탄핵안 표결 시기도 관건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한 의원은 “최대한 빨리 탄핵안을 처리해 내년 1월 박한철 소장 퇴임 전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종의 속전속결로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의 요건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얘기다.

대검 공안부장 출신인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임기는 내년 1월까지다. 이정미 재판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훈 대법원장 추천했으며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이들의 퇴임 이후 헌재가 탄핵안 결정한다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아니라 재판관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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