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아일보사 사주와 간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5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자료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10일치 1면 <동아일보 사주 ‘주식 불공정거래’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동아일보사의 김재호(45) 사장 겸 발행인 등이 상장사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금감원 ‘수사 통보’를 받고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들어갔다”며 “김 사장과 간부 등은 사전에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주식을 거래해 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가 금감원 조사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 한겨레 홈페이지 화면 캡처.
앞서 지난달 24일 금융위원회 산하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의결한 바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올해 초부터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최근 혐의의 상당 부분을 확인해 검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밝혔으며,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겨레는 “금감원과 금융위가 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금융위는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통보 수준을 ‘고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수사기관 통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이 아닐 경우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어렵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이번 사안을 수사 통보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처리 수준을 낮추려는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사 관계자는 “노 코멘트”(할 말 없다)라며 “검찰로 관련 사건이 넘어갔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으며, 검찰이 수사를 한다면 그에 따른 법률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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