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로부터 지난달 말 해고된 비정규직 사원들 중 13명이 9일 회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일 비정규직법 고용기간 2년 제한 조항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계약직 노동자의 해고무효 소송이다.

안모씨 등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 “10년 넘게 장기근속을 했다”면서 “(취업시의) 근로계약서는 연봉을 체결하는 요식 절차에 불과해 무기계약직 또는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 13명은 KBS가 420명의 계약직 노동자를 시청자 상담 및 드라마 제작지원 등에 배치해 방송업무 전반을 운영해 왔다며 ‘해고 무효’와 함께 ‘복직시까지의 임금 지급’도 청구했다.

이들은 소장 접수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비정규직 계약 해지에 대한 전원 구제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KBS는 비정규직 420명 중 89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방안을 지난달 이사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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