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한 정정보도를 방영하라는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9일 밝혔다.

PD수첩측은 지난 8일 대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관련 보도의 위법성 여부는 3심에서 최종 판결로 가려지게 됐다.

지난 6월1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는 PD수첩 첫머리에 정정보도와 (정부측의) 반론보도 내용을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가 프로그램 진행과 같은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2심 판결 직후, 당시 <PD수첩> 제작진이었던 조능희 CP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재판부의 결정에는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즉각 상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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