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총장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신태섭 전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부산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윤성근)는 8일, 신 전 교수가 학교법인 동의학원(이사장 김임식)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무효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동의학원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신 교수의 KBS 이사직 수행에 대해 대학 측이 사회봉사 점수까지 부여한 점으로 미뤄 볼 때 학교가 이사직 수행을 사실상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신 전 교수는 지난 6월26일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한국방송 보궐이사 임명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반대하던 신 전 교수는 KBS 비상임 이사직 사퇴를 거부하다 지난해 7월1일 학교측의 허가 없이 KBS 이사직을 수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고, 동의대가 해임처분을 내린 직후 방통위는 신 교수의 KBS 이사직 자격을 박탈했다. 방통위는 이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해, 정 전 사장 해임을 관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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