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의 세부 사업계획이 전국적으로 총 410개 이상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 중 최소 388개의 사업이 중앙정부의 사전 검토 없이 지자체 등의 동의만으로(또는 임의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8일, 정부로부터 4대강 사업의 세부 사업별 총사업비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410개의 사업(14조5천억원 규모)을 분석한 결과 착공 전 ‘예비타당성조사’ 의무가 있는 사업은 전체 사업의 5.4%인 22개(2조6천억원 규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4대강 정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낮은 것은 정부가 관련 법령을 뜯어고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라면서 “법령 수정의 시점이 지난 3월인데, 그 시기가 바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1년 이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외 없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해예방이나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강바닥 준설, 보 설치, 강변저류지 등의 건설과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 사업들이 모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조 의원은 “실제 이번 조사대상 사업을 국가재정법 시행령이 바뀌기 이전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는 85개 사업, 9조8천억원에 해당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62개 사업, 6조9789억원의 사업이 추가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게 됐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조만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무력화 조치에 대응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오늘의 분석 결과와 이후의 국가재정법 개정 노력이 22조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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