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성가족부의 화해 치유재단 1억5천만 원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실적도 없는 재단에 임의로 경비를 보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화해 치유재단은 지난 8월 24일 여성가족부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여가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을 명목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간단체 기념사업비 1억5천만 원을 재단운영비로 지원한 바 있다.

국회 여성가족부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에 '화해 치유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 검토'를 의뢰한 결과 정부가 예산지원을 위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안부피해자와 관련된 단체에 경비를 보조할 경우, 위안부피해자 지원법 제12조(경비의 보조)와 시행령 제17조(경비의 보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며 “동 법 시행령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므로 화해 치유재단 경비보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에 대한 경비보조요건을 살펴보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연구·교육·홍보 또는 기념사업 등의 수행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설 재단에서 추진한 조사 실적만으로 동 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화해 치유재단 지원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지원금 환수 등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여성가족부의 2017년도 화해 치유재단 예산 집행에도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화해 치유재단의 운영비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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