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전혁수 기자] 여야가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에 대한 별도 특별검사제 실시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다.

▲14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별도특검에 합의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서.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특별검사팀은 총 65명으로 이뤄진다.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며, 수사기간은 최대 120일이다.

여야 3당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특검의 대상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씨의 언니인 최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 등과 고영태·차은택 씨 등이다.

아울러 우병우 씨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 최순실 씨의 감찰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별도특검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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