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통신융합특별위원회가 IPTV 법제화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방송 언론진영에서 IPTV 연내 도입에 있어 전제돼야 할 정책방안을 마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조, 방송사노동조합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방송인총연합회 등은 9일 오후 ‘공익적, 공공적 IPTV의 도입에 관한 건의서’라는 제목의 정책방안을 국회 방통특위의 통합신당, 한나라당 간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건의서에서 ‘우리는 IPTV사업의 연내 법제화에 공감한다’며 ‘우리는 IPTV를 도입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방송의 공익성ㆍ공공성 확보, △시청자 복지 확충, △공정경쟁을 통한 시청자들의 매체선택권 확대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신규 매체의 등장으로 시청자들의 복지가 충실하게 확충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유료방송 시장에서 발생해 온 시청자들의 불편과 불만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마련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서 마련의 취지를 설명했다.

IPTV 도입에 있어 시청자 보호 대책과 공익 공공서비스 우선의 원칙 등을 밝히고 있는 정책 건의서는 총 8개항으로 구성됐다.

정책 건의서는 경제적, 지리적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적 요금 적용을 주문하며 ‘IPTV사업자들이 적극 수용해 시청자 복리 증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방통특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권역 및 면허방식에 대해 건의서는 전국사업과 지역면허를 병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전국사업자의 경우, 각 권역별 시장점유율, 유료방송시장의 1/3로 규제하고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모든 권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업자의 경우, 시장점유율 규제 1/3과 크림스키밍 방지를 위해 단일 사업자에게 복수의 지역면허를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송법을 준수해 재송신권역을 현재의 방송권역, 지역KBS 18개, 지역MBC 19개, 지역민방 9개를 인정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재전송에 대한 실시간 콘텐츠 사용 비용을 지불한다고 밝혔다. IPTV 망 개방에 대해선 ‘국회와 정책당국은 IPTV 망 개방을 통해 다양한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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