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민중총궐기 본부 주최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촛불시위에 참가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행정자치부가 공무원들에게 '민중총궐기'에 참여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지적이다.

행자부가 지난 10일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집회에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이었다.

공문에는 "각급 기관에서는 공무원단체 활동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휴일에 집회를 개최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공무원 총궐기는 신고된 합법 집회이며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자격이 있다"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전공노는 "집회신고까지 완료된 합법집회에 대해 '불법' 운운하는 정부가 오히려 '불법정부'"라면서 "불법적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 노동자들이 국민과 함께 민중총궐기를 참여해 국민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불법인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금태섭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행자부의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 상 국민의 기본권"이라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권리를 제약받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밝혔다.

금태섭 대변인은 "국정농단의 진실에 누구보다 큰 충격에 빠진 사람들이 바로 공무원들"이라면서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줄 알았더니 국정농단, 국기문란에 협조한 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은 항의의 목소리조차 낼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행자부는 언론의 취재에 '참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무원들 스스로 조심하라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고 한다"면서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변인은 "행자부는 공무원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장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등 일부 부처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시국선언문을 검토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여부를 판단해 징계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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