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신태섭 당시 KBS 이사를 해임하고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6일 신태섭 전 KBS 이사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를 상대로 낸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
지난해 7월 동의대가 신 당시 이사를 교수직에서 해임하자 방통위는 “신 이사가 교수직에서 해임됨에 따라 KBS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며 곧바로 강성철 교수를 보궐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신 전 이사는 “KBS 이사직을 한다는 이유로 동의대로부터 해임돼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방통위가 본인을 해임하고 보궐이사를 임명한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이에 앞서 동의대를 상대로 해임무효 소송을 내, 지난 1월 1심에서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당시 신 전 이사는 자신을 KBS 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지 않으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며 교육부 차관이 동의대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법원이 신 전 이사의 교수직 해임과 이에 따른 KBS 이사 해임 및 보궐 이사 임명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지난해 정연주 KBS 사장 해임의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8일 KBS이사회가 정 사장을 해임제청할 때 6명의 이사가 찬성했으나, 그 중 한 명인 강 이사가 이사 자격이 없다면 의결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KBS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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