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기자] 울산시는 지역 내 인조잔디가 깔린 공공시설 33개소 중 2개소가 유해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북구 명촌 다목적구장과 울주군 대암체육공원 축구장 인조잔디 등 2개 시설이다. 시가 밝힌 참고자료에 따르면 두 구장 모두 납(Pb) 수치가 허용기준인 90㎎/㎏을 초과했다.

이번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 따른 것으로, 울산의 유해성 기준치 초과 비율은 6.1%다. 전국 평균은 14.6%이며 울산은 17개 시·도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치라고 울산시는 설명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유해성 기준을 초과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전면 교체가 이뤄지며, 교체 시까지는 시민 안전수칙 안내와 이용 자제 안내문 부착이 이뤄진다. 울산시는 가급적 시민이 시설 이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가까운 인근 체육 시설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내년 2개 시설 교체 예산 5억 6,500만 원에 대해 국비 50%를 지원받아 신속히 교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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