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박양지기자] 최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울산의 피해는 심각했다. 특히 지하에 배치된 주차장과 전기실 등이 침수돼 인명과 재산 피해, 대규모 정전사태까지 발생했다.

경제성 및 공간계획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건물 최하층에 전기실과 기계실 등을 배치했던 것이 정전, 각종 전기시설 작동 불가 등 피해 확산을 부른 것.

이에 따라 울산시는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16층 이상의 건물에 재해 대비 침수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을 11월 3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운영 규정을 보면 전기배전시설은 지상 배치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침수 방지와 미관상 요소, 전자파 피해 우려 등의 주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치하도록 했다. 단 침수방지대책을 충분히 수립했거나, 지형 여건 상 침수 위험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지하 1층에 제한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상에 노출된 지하공간의 경우에는 폭우 대비 빗물유입 방지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평지 또는 저지대 등 수해 우려 지역은 단지를 설계할 때 원활한 우수 처리가 되도록 계획해야 한다.

아울러 다중이용건축물은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는 토목 및 토질기초분야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는 등 심의도 강화해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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