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발행한 시사인 355호.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검찰이 시사인 고제규 편집국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발간된 시사인 355호 표지 이미지가 국기를 모독했다는 혐의다.

서울동부지검은 1일 시사인이 게재한 일제 욱일기와 태극기를 합성한 표지 사진이 국기를 모독하고 비방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받았다며 고제규 국장에게 2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국정교과서 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두고 국기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정부 비판적 기사를 작성하고 있는 시사인에 대한 이른바 '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형법 제105, 106조에 명시된 국기에 관한 죄.

형법 제3장 국기에 관한 죄 제 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6조에서는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시사인의 표지 디자인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의도가 없었고, 국정교과서 논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기에 관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법률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이민석 변호사는 미디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진정의 경우는 고소·고발과 달리 범죄가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수사를 한다"면서도 "하지만 국기모욕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시사인 디자인에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민족정기를 살리려는 의도가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게다가 시사인 디자인의 경우, 실존하는 국기가 아니라 디자인일 뿐"이라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백번 양보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국기에 대해 변형을 가한 것이 아니라 디자인을 한 것 뿐이기 때문에 역시 국기에 관한 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시사인의 태극문양과 욱일기를 합성한 표지 디자인이 국기모독이라면,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태극기를 패션화 한 시민부터 일일히 잡아 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열린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태극기와 무궁화를 모티브로 제작된 의상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고제규 국장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 국장은 "주진우 기자 등 시사인 기자들이 최근 최순실 보도 등 추적하는데 그에 대한 보복 소환이라는 생각도 든다"며 "나를 소환하고 싶으면 법적으로 허용된 체포영장을 받아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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