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국회 지방재정분권특위(위원장 김진표)는 31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세의 11%에서 2단계에 걸쳐 2018년까지 16%로 5%포인트 올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여야의원들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특위 전체의원이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이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해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위에서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다"며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진표 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성년이 지났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인사와 재정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실정"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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