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시 남동구청. <사진제공=남동구청>

[미디어스=박봉민 기자] 인천시 남동구청의 편의주의적 행정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까지 낳고 있다.

남동구청은 올해 7월, A분뇨처리업체와 분뇨수거 계약을 맺었다. 해당업체가 위법행위로 인해 계약 해지처분을 받은 지 1년 만에 맺는 재계약이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할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남동구청의 한 관계자는 “계약적합성에 대한 검토는 있었다”면서도 정확한 평가기준과 점수 및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무슨 평가위원회를 통했다거나 점수 등을 매긴 것이 아니라 자체검토를 통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실 평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검토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남동구청 관계자는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하라. 그때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공개를 거부했다. 더욱이 남동구청은 해당업체와의 재계약에 대한 설명까지 오락가락해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

처음 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의 재계약에 대해 “재계약 금지 기간 1년이 지났으므로 재계약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 재계약이 아닌 사실상의 경신이냐”는 질문에도 “경신이라기 보다는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근거가 없다”고 되풀이했다.

“반드시 경신해 주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재계약을) 해주지 않을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재계약이라는 것이냐, 경신이라는 것이냐”라고 계속해서 묻자 구청관계자는 “재계약”이라고 잘라 말했고 “경신이 아닌 재계약인데 거부할 수 없는 강제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는 이상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특히, 분뇨처리에 대해 규정한 하수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분뇨처리의 의무를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 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분뇨처리 대행은 의무사항이 아닌 재량사항인 것이다.

이를 근거로 재차 묻자 남동구청 관계자는 그때서야 “재계약이다. 경신이 아니다”라며 “자체 검토보고서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보고서 공개요구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말바꾸기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한편, 문제의 분뇨수거업체는 지난해 남동구청으로부터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분뇨 처리 업소) 계량리스트 조작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대행 계약을 해지 당한 바 있어 재계약 검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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