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권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와 관련한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고 있다. 26일 여야 한 목소리로 청와대·내각 개편과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형태의 특검 도입은 무의미하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수사를 받겠다고 나서거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우원식 의원은 27일 MBC라디오<신동호의 시선집중>와의 인터뷰에서 “(여야가)특검을 합의했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한다”면서 “진상규명의 첫 번째 전제조건은 성역 없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국회 결의로 특검을 도입한다고 해도 현행 특별검사임명법(이하 특검법)은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특검조차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우 의원은 “국민들은 ‘대통령이 포함된 사건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 맡길 수 있겠가’라고 의혹을 제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특검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은)시간이 꽤 걸리게 돼 있어, 우선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 의원은 현재 북핵 위기, 경제 위기, 국민의 자긍심 와해 등 각종 위기가 닥쳐있는 상황에서 이를 수습하기 위한 국민 내각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같은 날 PBC라디오<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 “새누리당으로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며 “문제는 새누리당이 특검을 받은 이유가 특검 임명절차에 관한 지리멸렬한 협상을 꾀함으로써 ‘국면 돌리기’를 하려는 꼼수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박 의원은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특검 방식에 대한 신속한 협상”이라며 “지금 대통령 자신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단수 추천에 의해서 형식적 임명이라는 그런 방식으로 택해야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한 “검찰에 있는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수사를 위해서는 파견된 검사들의 보안 유지, 기밀 유지 문제가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모든 문제가 국민들에게 알려진 만큼, 특검의 대국민 브리핑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면서 “상설특검은 60일로 돼 있는데 특검기한도 60일 이상, 최소 3개월 이상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통령에겐 불소추특권이 있어 특검을 한다해도 진상규명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사안 자체는 최순실이 진짜 대통령 행세를 한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국면”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수사 대상을 자처하고 수사를 받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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