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SO) 지역사업권 폐지와 합산규제 일몰조항 부칙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신 의원은 방송매체 독점이 공쟁경쟁 저해로 이어져 시청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추진배경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SO의 반발이 예상된다.

24일 신경민 의원실에 확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IPTV법 개정이 조만간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방송법은 SO 등을 허가할 때 전국을 78개 권역으로 나눈 일정 방송구역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독점사업권에 해당하는 권리인 ‘지역사업권’이다.

이러한 지역사업권 규제는 유료방송의 지리적 시장을 인위적으로 획정, 권역 별로 단일 SO의 독점구조를 유발하고 경쟁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다는 게 신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신경민 의원은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 방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일몰 규정을 폐지해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체제를 유지시켜간다는 방침이다.

합산규제란 가입자점유율 규제로 한 유료방송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시장의 가입자 수 33% 이상을 점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합산규제를 오는 2018년 6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현행법이지만 신 의원의 개정 발의안은 이를 계속 규정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관계자는 “지역사업권을 둬서 그것으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것을 폐지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이라면서 “통신사와 지역민방을 통폐합하든지 하라는 건데 소비자에게 오히려 선택권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통신사업자(IPTV사업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며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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