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6.10 범국민대회를 마치고 해산작전에 돌입하면서, 방패로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를 가격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10일 범국민대회가 끝난 후 서울광장 일대에서 해산작전에 들어간 경찰이 방패로 머리와 목을 가격하는 장면이 <민중의소리> 영상에 포착됐다.

영상에는 검은색 보호 장구를 온 몸에 감싸 경찰관 기동대로 보이는 경찰관 10여명이 인도를 향해 뛰어가는 시민을 뒤쫓아가 정확히 머리와 목을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 장면은 경찰 해산작전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인도 방향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경찰이 대규모로 투입돼, 도로에 있는 시민들 보다 경찰이 훨씬 많았다. 굳이 ‘곤봉’도 아닌 ‘방패’까지 들어 시민들을 폭행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경찰력이 우위에 있었던 것이다.

경찰의 ‘방패찍기’는 경찰장비관리규칙과 경찰관직무집행법상에도 어긋난다.

경찰장비관리규칙 제82조 특별관리 1항에 따르면 ‘방패’라는 항목으로 분류된 진압도구는 ‘가’항에서 ‘모서리 등이 파손되어 가장자리가 날카롭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고 돼있고, 특히 ‘나’항에서는 ‘가장자리로 상대의 머리 등 중요 부위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다. 관리규칙 ‘진압봉’ 항목에서는 ‘시위대의 머리 얼굴을 직접 가격하지 않도록 한다’고 나와있다.

분명한 경찰장비관리규칙 위반인 것이다.

▲ 경찰이 10일 저녁 달려가는 시민의 머리를 방패로 가격해 넘어뜨리고 있다.ⓒ 민중의소리
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 4항 ‘무기의 사용’ 항목에 따르면 경찰장비 사용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경찰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자가 경찰에 항거하거나 도주하려고 할 때 체포•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항거하거나 도주할 때 범인 또는 소요행위자가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했을 때만 장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10일 밤의 상황은 3가지 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산절차 과정에서 시민들은 경찰의 강제 진압과 위협을 피해 인도 쪽으로 이동했을 뿐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

전날 경찰의 해산작전을 지켜봤던 인권단체연석회의 랑희 활동가는 “시위대가 무기를 든 것도 아니고 경찰이 해산이 목적이었다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며 “경찰은 그런데 기습적으로 해산작전을 시작해 시민에게 방패를 휘둘렀다. 일반시민이 지나가다 방패에 팔이 찍힌 시민들도 많다”고 증언했다.

랑희 활동가는 “경찰은 도로 위 대치상황에서도 방패를 비틀어 세우고 있었다. 방패는 시위대의 진출을 막거나 밀기 위한 용도인데 시민을 칠 수 있다는 공격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인권단체에서는 전날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 상황과 변호사의 연행자 접견 거부, 취재 방해 등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불법도로 점거는 현행범으로 비례원칙상 경찰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방패로 머리를 찍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한 뒤 “지금 경찰에서 해당 자료의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직무상 잘못이 없었는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한 시민이 10일 저녁 경찰에게 방패로 머리를 맞아 2~3미터를 미끄러져 넘어졌다.ⓒ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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