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홍 YTN 사장 선임에 반대하며 출근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국언론노동조합 노종면 YTN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기자,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 등 4명 모두 이날 처음으로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당초 YTN은 수차례에 걸쳐 노조원 2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지난 4월1일 “회사는 노조와 노조원을 상대로 경찰, 검찰에 제기한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 등을 뼈대로한 노사 합의에 따라 모든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 노종면 지부장을 비롯한 노조원 4명이 11일 오전 10시20분 법정 출석에 앞서,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YTN노조
그러나 지난달 검찰은 경찰에 체포됐던 노종면 지부장, 현덕수 전 지부장, 조승호 공정방송점검단장,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을 기소했으며, 권석재 사무국장과 우장균 기자, 정유신 돌발영상 PD는 약식기소 했다.

YTN노조는 이에 대해 “ 당사자인 사측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사법처리에 나선 것은 정권 차원의 노조 탄압이라는 것과 YTN 사태가 결코 사내 문제가 아님을 입증한다”며 “합법적 파업에 대한 보복의 성격이 짙으며 6월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 YTN 노조가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출석에 앞서 노종면 지부장은 기자들과 인터뷰에서 “노조의 투쟁이 법적으로,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서겠다”고 밝혔다.

형사5단독(유영현 판사) 519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헌주 검사는 “YTN노조원들은 구본홍 사장 선임에 반대해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등 업무 방해와 주거침입 등으로 기소됐다”며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YTN노조원 변호를 맡은 민병훈 변호사는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노조원들이 조직적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가처분 결정을 무시했다고 되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장 선임을 둘러싼 과정은 공정언론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 공론화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종면 피고인의 경우,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된 뒤 대화와 토론으로 공정방송을 위한 행위를 하려 했으나 경영진은 보도국장 선임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노조원들을 징계, 무분별하게 고소했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전에도 물리력을 자제해 손괴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이를 준수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소장의 말미에 (공동폭행 혐의와 관련해) ‘공모하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회사 쪽이 입사 4년차 기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노종면 지부장이 우발적으로 구본홍 사장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곧바로 사과해 구 사장도 이를 받아들였다”며 “공동폭행이 아니었고, 지난 4월1일 합의로 공소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회사 쪽이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에 대한 유감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노조와 경영진이 (4월1일 합의로) 대승적으로 출발했기에 공소 제기는 아쉬운 부분”이라며 “노동조합이 한 행위임에도 네 명에게 고소를 제기했는데, 단체 행위 가운데 선별 기소를 하는 것은 행위를 주도하고 유도한 사람 혹은 과격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기소를 할 수 있는데 노조원들이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검찰 쪽은 구본홍 사장, 김백 경영기획실장 등 회사 쪽 관계자 3명에 대해 증인을 신청했으며, 노조 쪽은 노조원 한 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YTN 노조원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7월16일 오후 2시30분에 다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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