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최도범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월 21일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용지에 공장용도를 일부 허용하도록 개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R&D용지에 공장용도를 불허 하기로 최종확정 지었다.

해당 건은 입주기업이 연구시설과 제조시설 분리운영에 따른 생산 효율성 저하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R&D용지 전체 연면적의 30%에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따라서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이를 개선 권고하기로 심의 의결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과거에도 유사한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미 매각된 토지의 용도변경은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타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와 특혜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심의의견 사항인 용도변경 시 해당 토지에 발생하는 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개발이익의 환수와 기타 제약조건 부여는 현행 규정상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개별 토지소유자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되어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R&D 용지에 공장용도로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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