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 임시대의원회와 관련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대의원들(본부장 포함 총 15명)의 참석 불허를 통보했다. 언론노조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가로막는 KBS의 정치적 통보는 시행이 불가함을 통보한다”고 반박했다.

(사진=KBS, 미디어스)

KBS가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 대의원의 참석 불허를 통보하며 보내온 공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번 전국언론노조 임시대의원회에 대해 해당 노조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임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사 직원의 정치활동 참여는 공사 취업규칙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번 근무협조 요청 건은 시행이 불가함을 통보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KBS는 이번 임시대의원회가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이며, 자사 직원의 정치활동 참여는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대의원회 참석시 징계를 포함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KBS의 통보로 언론노조 KBS본부장 포함 15명의 대의원들은 대의원회의 참석 시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언론노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KBS는 이번 통보로 공영방송이라는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활동’에 대한 편협한 관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노동조합법에서 삭제된 지도 20여 년이 됐고, 올해 공직자선거법의 언론인 선거운동은 매체와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허용되어야 하며, 관련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 또한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의 정치활동은 근로조건의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KBS가 정치활동이라고 해석한 언론노조 대의원회의 ‘언론인 시국선언’이나 ‘대국회 투쟁’ 안건은 공정 언론이라는 언론 노동자의 근로조건 쟁취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는 요구이며 여론에 대한 호소”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정현 녹취록에 대해 침묵하고, 국가 운영의 파행을 초래한 최순실 관련 사태에도 눈을 감는 KBS야말로 오로지 청와대와 정부만을 바라보는 '팬클럽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며 “KBS가 대의원회를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 것은 정치활동을 자신들의 편리에 맞춰 원칙도 없이 규정짓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BS는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보낸 근무요청 협조 불허를 당장 철회하고 요청을 수락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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