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끝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했다. 우 수석이 국감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현되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된다.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장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이라는 것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출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제출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 (연합뉴스)

우병우 수석의 국감 출석 거부에 야당은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검토하고 있다. 21일 국회 운영위 국감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운영위 국감에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우병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 위반"이라면서 "사법기관을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징역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지킬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우병우 수석이 불출석 사유서를 취소하고 제 발로 나와 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행명령서를 발부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정치적, 인격적 여러 가지 면모를 봐도 반드시 동행명령서 발부를 의결해줄 것으로 믿는다"면서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새누리당이 협조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청와대 참모진은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들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참석해 국정일정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는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우병우 수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전 10시 시작된 국회 운영위 국감에 우병우 수석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국회 운영위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동행명령장이 의결되면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이 집행하게 된다. 20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