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문제로 국감장에 권영수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LG유플러스 다단계 영업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듯 이목이 집중되고 있을까.

19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다단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했고, 조직적으로 IFCI 등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를 지원한 정황들도 밝혀졌다. LG유플러스 다단계 피해를 모니터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은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다.

LG유플러스는 일반대리점에는 7.7% 수수료를 지급한 반면, IFCI 등 다단계대리점에는 12.1∼19.8%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수료를 제공했고, 4개 유통점에 판매수당 또는 페이백 명목으로 지원금을 과다 지급했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대표이사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와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 통신 가입자 유치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현재 이동통신 다단계 1위(전체 다단계 업체 순위 6위) IFCI의 매출을 살펴보면 2014년 620억 원, 2015년 2030억 원으로 단기간에 1400억 원이나 매출이 급증했다. 1년 사이 매출액이 3배 이상 증가한 것은, 전체 다단계 업체 매출 증감 폭과 비교해 봐도 매우 이례적이다. LG유플러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게 서울YMCA 시민중계실의 해석이다.

이러한 IFCI와 같은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성장은 곧 LG유플러스의 수익과 직결돼 있다. 방통위 자료를 보면 LG유플러스는 전체 가입건수 120만8740건 중 10만1997건(8.44%)이 다단계를 통한 번호이동이었으며, 신규가입도 83만4790건 중 3만7557건(4.5%)으로 전체 LG유플러스의 가입 건수 중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통 3사 전체 가입자 중 고가요금제(62요금제 이상) 가입비중(2014년 9월~2015년 6월 기준)은 12.5%인 반면, 이동통신 다단계 총 가입자 18만2493건 중 고가요금제 사용 비율(2014년 10월~2015년 5월 기준)은 86.4%에 달해 일반 판매에 비해 7배나 높은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G프로2(34.0%), G3(27.8%) 등 특정단말기가 통신다단계 총 판매건수의 61.8%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액요금제·구형단말기 강제, 실적 채우려

통신다단계영업으로 인한 문제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영업행태는 ▲판매원 가입 시 의무적으로 구형단말기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요 ▲판매원 개통회선은 고가 요금제(89요금제 이상)를 의무적으로 사용·유지토록 강요 ▲판매원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 자격 박탈 ▲후원수당 받기위해 실적 필요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원이 개통 단말기 해지 시 회원 자격 박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지도 않는 단말기를 유지하는 것과 후원수당을 받기 위한 실적 유지를 위해 월별 할당 댓수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자비로 또 다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경우다.

이러한 다단계업체의 영업행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연간 5만 원)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23조(금지행위) 제1항 제9호에서는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 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 160만 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도록 정해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합산하면 160만 원으로 방판법 위반으로 판단해 공정위에 조사요청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등을 내렸으나 업체들이 반발해 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방통위는 통신다단계를 전기통신사업법과 단통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23억70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한편 공정위가 지난 2014년 7월 발표한 ‘다단계 판매업자 매출액, 후원수당 등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후원수당 상위 1% 미만(1만2523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5662만 원인데 반해 나머지 판매원 99%(124만여 명)의 연간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6만9000원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단계 업체들은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위 1% 정도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반증하는 셈이다.

서영진 서울YMCA 간사는 “다단계는 통신시장을 혼탁하게 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며 “국회 쪽이랑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단통법을 개정해서 여신금융업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단계를 금지하는 안을 넣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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