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의 당사자가 민주노총 조합원인 것으로 경찰 관계자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경찰의 '이슈 물타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머니투데이>는 관련 기사를 지면 배치하며 경찰의 '물타기'에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의 19일자 고 백남기 씨 관련 지면 기사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는 각각 <故 백남기씨 덮친 ‘빨간 우의’는 민노총 간부>(사회12면), <故백남기 덮친 '빨간 우의', 민주노총 소속>(종합23면)이라는 제목을 뽑아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백남기 옆 ‘빨간 우의’는 민주노총 소속>(종합18면)이란 제목으로 단신 처리했다.

문제는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가 제목에 붙인 ‘덮친’이란 단정적 표현은 기사 본문 내용에서 사실로 찾아 볼수 없다는 점이다. 제목만 놓고 볼 때 민주노총 소속 간부인 ‘빨간 우의’가 고 백 씨를 덮쳐 사망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작년 ‘민중 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고 백 씨의 몸 위로 넘어진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은 민주노총 산하 조직 간부 A씨로 확인됐다”며 사정 당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을 전했다.

<머니투데이>는 <조선일보>과 유사한 내용을 실은 뒤, “민중총궐기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에는 A씨가 백씨 옆을 주춤거리다 물대포에 맞아 넘어지는 장면이 담겼다”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먼저 쓰러진 백씨를 덮쳤다. 일각에서는 A씨가 백씨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백남기 가격설'이다”라고 썼다.

<조선일보> 기사 본문에서는 ‘덮친’이란 단어 자체를 찾을 수 없고, <머니투데이> 기사에는 ‘백남기 가격설’ 추측성 의혹제기만 실려 있었다. 그럼에도 두 언론은 제목을 ‘故백남기씨 덮친 ’빨간 우의‘라고 뽑은 것이다.

[연합뉴스DB]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쟁점을 흐리기 위해 일부러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 것 같다"며 "과잉진압이라는 핵심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슈로 언론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일갈했다. <조선일보>와 <머니투데이> 또한 경찰측 의도대로 ‘물타기’한다는 비판을 받을 법하다.

반면, 진보언론과 일부 보수 언론은 고 백씨 관련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상황속보’에 대한 기사를 실고 있다. 18일 한 인터넷 신문을 통해 경찰이 “파기해서 없다”고 주장해온 작년 민중총궐기 당시 고 백씨에 대한 경찰의 ‘상황속보’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19일 <한국일보>는 <故백남기씨 부검 집행, 명분 잃었다>(사회10면)에서 “경찰 스스로 작성한 상황보고서에 ‘백씨가 경출 물대표에 맞아 쓰러졌다’는 것이 적시됐기 때문에 경찰의 부검 강행 논리가 정면으로 위협받게 됐다”고 썼다. 이와 관련된 기사는 <한겨레>(사회12면)와 <경향신문>(사회10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16면)에서도 보도됐다.

▲19일 사회 10면 <한국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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