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18일 실시하기로 했던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가 끝내 무산됐다. KBS사측이 노사 합의로 ‘인사제도 개편’을 추진하자는 노동조합 측의 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KBS노조는 “노조 동의 없이 인사제도 개편을 강행할 경우 노사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사측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관련 기사 : 언론노조 KBS본부, "인사제도 개악 중단해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이하 KBS본부)에 따르면, KBS사측은 ▲정기순환근무제도 축소 ▲직종 폐지 ▲잡포스팅 전면 확대 ▲공개적인 저평가자 분류·재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 설명회’를 이날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설명회에 앞서 KBS본부가 노사 합의로 ‘인사 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을 약속하라고 사측에 요구하자, 사측은 이를 거부하고 이날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

(사진=KBS, 미디어스)

KBS본부는 “사측의 인사제도 개편안은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이 충분히 예상되기 때문에 법과 판례에 따라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측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이 ‘KBS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인력 효율화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사실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잡 포스팅’을 빙자해 ‘직종폐지’와 ‘부당전보’를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인사제도 개편은 근무지역의 급격한 변화와 납득할 수 없는 전보, 입사 당시 예상했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인사 발령 등 막대한 근로조건의 퇴보가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결과를 수반하는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기준법과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KBS본부는 “KBS에 심각한 변화를 가져올 인사제도 개편안임에도 노사합의는 커녕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경영회의를 통해 시행할 가능성마저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인사제도 개악을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측에 있음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