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미디어스=임진수 기자] 국회 정무위 소속 더민주 제윤경 의원이 공정위 국감에서 “최근 5년간 위장계열사 적발, 제재조치 현황”을 보면 공정위가 지난 2011년 이후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를 22건(72개 회사) 적발 한 바 있다.

최근 들어 롯데 신격호 회장 고발조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검찰에 고발하거나 특별한 제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공정위가 ‘재벌총수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총수인 동일인에 대한 처벌 조항은 단 두 가지에 불과하다. 하나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요청에 대해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와 관련해 총수가 지시하거나 관여했다면 최대 벌금 2억 원(또는 3년 이하 징역)을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작년 2월 처음 시행되었으므로, 총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조항은 그동안 ‘위장계열사’ 관련 허위자료 제출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2010년 효성그룹(회장 조석래) 6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로 지적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총수가 제출하는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허위자료 제출을 엄격히 제재하지 않으면 지정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0년 조석래 회장을 고발한 이후, 5년 동안 21개 기업집단 68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단 한 건 예외 없이 모두 ‘경고’ 처분하는 데 그쳤다.

이번 롯데그룹 조사에서 공정위는 유원실업 등 4개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검찰수사와 사회적 비난 여론에 편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정위는 위장계열사를 적발하고도 롯데 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아직 계열사로 편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4개 위장계열사는 여전히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에도 제외되어 있다.

위장계열사를 적발하면서 공정위 조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다. 실제 4개 위장계열사 지분을 보면 서미경이 신유미보다 1% 포인트 정도 지분율이 높아 최다출자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신유미는 신격호의 딸로 호적에 입적되어 특수관계인이지만, 서미경은 법적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위와 롯데는 계열사 요건 충족 여부로 서로 다투고 있다.

한편 위장계열사 적발 현황을 보면 2011년 이후 롯데(11개)와 SK(8개)가 세 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엘지가 두 번으로 3위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장계열사는 엘지가 23개로 가장 많았으며, 롯데가 11개로 그다음을 이었다. 또한, 지분율 요건에 따라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68개 기업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93%로 매우 높았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위장계열사 적발은 재벌총수 제재와 직결되므로 공정위의 경제민주화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초석”이라면서, “공정위는 겉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말하면서 속으로는 재벌 봐주기와 윗선 코드 맞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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