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임진수 기자] 더민주 김영진 의원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외부회계감사제도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회계년도 115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87.8%에 달하는 101개 기관은 결산승인이사회 개최 일자가 감사보고서 일자보다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사회 일자가 감사보고서 작성일보다 빠른 기관은 14개 기관으로 12.2%에 불과했다.

또한, 33개 광역지방공사 중 결산승인이사회 일자가 감사보고서 일자보다 빠른 지방공사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33개 모두 결산에 관한 이사회 승인 일자가 감사보고서 일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장회사 등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외부감사인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작성 책임을 강화하고 있는 데 반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반대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는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공기관의 외부 회계감사인 선임 또한 정부 주무부처에서 하도록 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실질적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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