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을 중심으로 검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치적 언론탄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검찰은 김준수 오마이뉴스 기자를 공직선거법 제58의 2 투표참여권유활동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의 대표나 편집 책임자가 편집기자를 기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김 기자는 시민기자의 글을 검토, 편집했을 뿐이다.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14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4·13 투표를 독려한 칼럼을 온라인에 노출했다고 오마이뉴스 편집기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당했다"며 "지금까지 기사가 문제됐을 때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보도국 간부들을 기소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검찰이 편집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의 오마이뉴스 기자 기소는) 자기검열을 하라는 경고"라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오마이뉴스 기자 기소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보수단체 한겨레청년단이 지난 4월 18일 오마이뉴스 편집기자를 고발했다가 같은 날 고발을 취소했고, 김 기자를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그런데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고, 편집기자가 기소됐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언론보도를 두고 편집기자에게 법적 처벌을 시도한 것은 이례적이다. 박정희 대통령 때 경향신문과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 사례 정도"라며 "사례가 드문데 과감하게 편집기자까지 처벌을 위해 기소한 것을 지나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편집기자까지 처벌하고 기소하기 시작하면, 언론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검찰이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며 "이런 식으로 되는게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정부 비판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더민주는 유송화 부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치검찰이 오마이뉴스 김준수 편집기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회사의 대표나 편집책임자가 아닌 편집기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유 부대변인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송화 부대변인은 "심지어 4월 18일 고발했던 보수시민단체가 고발을 취하했음에도 기소까지 한 것은 내년 대선까지 정치검찰의 '언론탄압'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은 언론탄압을 그만 두고 제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한창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해당 칼럼에는 세월호 모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기자의 입장과 투표 독려의 내용 등 선거를 앞두고 제기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논의들이 담겨 있었다"며 "검찰은 이러한 내용들이 특정 정당에 반하는 투표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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