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S·MBC녹취록 파문 재발방지를 위해 제출한 방송법 4조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곽성문 코바코 사장,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최성준 방통위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전진국 KBS 부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우종범 EBS 사장. (연합뉴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4조에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개입 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난 MBC 녹취록, KBS 보도개입 사건에 대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양립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며 "MBC 녹취록 때는 내부 문제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니, 청와대 홍보수석 KBS 보도개입 사건이 나오니까 고발된 사안이라 방통위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최명길 의원은 "그래서 방송법 4조 앞에 '정부 및 특정집단 관계자, 방송사 임직원 등'이라는 걸 붙여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방송법 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된다는 내용으로, 해당 법 조항에 근거하지 않은 방송 편성에 대한 규제나 간섭을 금지하고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저희는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방송사 임직원도 규제·간섭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방송사 직원이 편성·제작을 하는데 규제·간섭을 못하면 어쩌나"라는 의견을 발혔다.

최명길 의원은 "이미 방송사 내부관계자들이 논의하는 것에 대해선 편성규약이 존재한다"고 하자, 최성준 위원장은 "그러면 단서라도 달아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개진했다.

최명길 의원은 편성규약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방송사들의 행태도 지적했다. 최명길 의원은 "편성규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각 방송사에 홈페이지를 3~4번 이상 클릭해 들어가야 내용을 볼 수 있다"며 "이런 부분들은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방송사와 논의 중이며, 논의 결과가 나오면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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